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여전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여전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6.25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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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위반업소 8곳 적발
광우병 논란 속에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매점 원산지 표시위반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한 것.

전남도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3일까지 5일간 도,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8곳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 구이용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여부,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여부,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등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미표시 2건, 식육의종류미표시 1건, 원산지증명서미보관 3건,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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