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 전 주재기자가 폭로한 구례판 X파일사건
지방지 전 주재기자가 폭로한 구례판 X파일사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0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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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전면 부인, 명예훼손 등 고발
지역일간지 J일보의 주재기자를 지내던 최 모 기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구례판 X-파일'로 불리는 관-언 유착의 내용을 폭로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최 기자는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무렵 군수의 폭행사건을 중간에서 무마해준 대가로 2003년 수해복구 때 2건의 관급수의계약에 대해 업체선정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기자는 읍면장을 통해 1000만원 안팎의 공사 4건도 같은 방법으로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계자들을 당혹케하고 있다.

최 기자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업자 모씨로부터 250만원과 2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과 군수 비서실장이 직접 자필로 써서 전달했다는 메모지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 기자는 군청 공무원 C씨로부터 지난 11월 중순 고소를 당하자 군수가 사주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경태 군수와 관계자들은 최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최 기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최 모 기자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통장 사본. 2003년 수해복구 당시 군수 폭행 사건 무마의 대가로 받은 공사 특혜 대금이 입금된 통장이다. 지난 2002년 6월 전 군수의 재선 선거운동 당시 군수의 정 모씨 폭행 사건을 최 기자가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공사 2건에 대한 커미션이라는 주장이다. 방식은 최 기자가 평소 돈 거래를 해 오고 교분이 두터운 건설업자 모씨에게 공사를 주고 금액의 10%를 다시 커미션으로 받는 조건이었는 것.

두 번째는 이 모 군수비서실장이 자필로 써 준 메모용지. '최○○ 기자님 계산천, 원기 세천 수해복구공사 2건 5천7백여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최 기자는 이 메모가 본인이 특혜로 받은 2건의 공사 내역을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최 기자가 건축직 공무원의 인사채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특채대상 명단. 최 기자는 “솔직히 떡값이나 얻어 쓰려고 모 대상자에게 접근했으나 채용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신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최 기자가 제시한 증거와 관련, 관련자들이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결과는 더 지켜봐야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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