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추가 수사 계속 ...'관련자 무혐의 결론 내린 적 없다'
목포시가 2년 전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에 가구당 8백여만원씩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법의혹(본지 올 2월20일자)에 관한 경찰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혐의 수사 종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목포시는 사용만료를 앞둔 대양동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자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합의금 명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한 가구당 857만6천원씩 지급했었다.
당시 목포시는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합동으로 그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대박산과 장자곡,내화촌,노득동,월산리 등 5개 부락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다.
목포시와 마을주민들은 협상 당시 매립장이 들어선 지난 95년부터 2005년 9월16일 현재 살고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기로 협약서까지 체결했었다.
조사결과 303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결국 309가구로 늘어났고 나중에 일부 주민들은 지원대상이 아닌 세입자들과 실제 살지도 않았던 불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편법으로 지급된 배경에는 당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도해 무자격자를 대상에 추가시켰고 목포시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타낸 A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지난 2003년 1월 준공해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목포시로부터 85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였던 다른 주민도 같은 주소지로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한 간부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상태였고 실제로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 살지도 않았는데도 돈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상이 아닌 무주택 세입자에게도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더구나 목포시는 2005년 12월말까지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고 1년이 지난 2007년 1월에는 303가구에 지급했다고 했다가 다시 309가구에 지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최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원자금 편법지급 의혹과 관련 수사를 해 온 목포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담당검사는 24일 "사건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경찰에 추가로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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