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 1억원까지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1억원까지 지원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6.22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695억원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500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함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기존 1300억원에 695억여원이 추가지원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주관할 이번 추가지원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개.사슴.염소 기타 가축 사육농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축계열화농가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되고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나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후순위에 배정된다.

농가당 추가지원 규모는 한육우.낙농가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양돈농은 2억원, 양계.오리농가는 5000만원, 기타 가축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한뒤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축 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등 시.군이 교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한뒤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