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재해위로금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재해위로금 지급한다
  • 정 오 류
  • 승인 2008.06.22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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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피해일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은 불의의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의
선순위자 1인에 한해 지원한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나 주택피해일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기타 재산피해자 에게는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재해종류에 따라 지원
되므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목포보훈지청에
재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재해사실 확인서는 소방서장,경찰서장,시 읍 면 동장 등이 발행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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