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박병섭 부인명의 레스토랑 계약취소 못해
목포시,박병섭 부인명의 레스토랑 계약취소 못해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6.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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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당시 계약취소 검토 요청...형 확정 때까지 기다릴 판
시의회 박병섭 전 의장이 기소된 문제의 갓바위 레스토랑은 목포시가 향후 법적인 다툼을 우려해 임대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월31일 갓바위 상가건물을 박 전 의장이 부인명의로 낙찰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이다.

법조문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박 전 의장을 기소하면서 관련법 33조 1항의 계약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부인 윤모씨 명의로 임대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사실은 위계이며 목포시 공유재산 임대사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부인명의로 임대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박 전 의장이 낙찰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었다. 그 근거로 박 전 의장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장 수행비서 등 시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연대보증을 세워 받은 대출금으로 임대료 등을 낸 것을 제시했었다.

또 지난해 10월 단독입찰 당시 박 전 의장이 수행비서를 시켜 부인 윤씨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한 사실도 덧붙였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의장을 기소하면서 목포시에 문제의 레스토랑 임대사용허가를 취소조치를 검토하도록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지금까지 박 전 의장의 부인 윤씨를 대상으로 청문회만 개최 했을 뿐 임대계약 취소와 재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법률검토 결과 박 전 의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은 뒤 계약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에 대한 공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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