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강진.고흥 일대,오는 2011년까지
전남도가 고흥 조선타운과 강진·함평 산업단지 예정지 등에 대해 1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흥 도양읍 봉암리를 비롯해 금산면 석정·신평리 38.5㎢,고흥 영남면 남열리 4.8㎢이다.
또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영월·외치·월야·월악리와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29.9㎢도 포함됐다.
이어 강진군 성전면 송학·금당·성전·도림·수양·명산리 및 강진읍 송덕리 26.3㎢ 등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정기간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고흥군 지역은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간,함평군과 강진군 지역은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18일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천㎡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업용 2년,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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