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수협장 선거,돈 받은 사람 자수해라
강진수협장 선거,돈 받은 사람 자수해라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6.15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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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례적 안내장 발송...20일까지 자수 권유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 강진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자수를 권유하는 안내장을 발송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강진수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체 유권자 1천900여명에게 금품수수 자수에 관한 안내장을 발송하고 20일까지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강진군선관위는 지난 5일 치러진 강진수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이미 강진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강진군 강진읍 모 병원주차장에서 조합원 C씨에게 조합장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광범위하게 금품수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뒤 현금 300만원을 화장실 변기물통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강진선관위는 자수시한인 20일을 넘길 경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거쳐 금전.물품을 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A씨가 선거 막판 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종섭후보가 신임 강진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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