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37% 상태서 항해한 혐의
만취상태에서 항해하던 선장이 완도해경에 적발됐다해경은 혈중알콜농도 0,137% 상태에서 운항을 한 j호<4.95톤>
선장 L 모씨 <47,완도군>를 적발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L 선장은 10일저녁 9시쯤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서방 1km 해상에서 만취운항 한 혐의다
해경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처벌대상으로 선박 규모가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5톤
미만 일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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