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내 오물투기,잡상행위 집중단속
월출산국립공원 내 오물투기,잡상행위 집중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6.09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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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월출산
구룸다리,천황봉,일원에서 오물투기 행위와 잡상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단속 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줄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월출산사무소는 오물투기 잡상행위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불법단속반이 순찰단속 활동을 벌여
적발시에는 오물투기 10만원의 과태료,잡상행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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