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상은 후원당원과 주민 절반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최인기)은 6일 공직후보자 추천특별위원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심사 추천원칙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경선방법을
확정했다.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성, 도덕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 경선 절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자 추천방식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직후보 추천규정 제8조에 따라 여론조사 90%, 도당
공직후보자 특별위원회 심사 및 평가 결과 10%의 비율로 적용하기로 한 것.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도당에서 정하고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기초의원은 민간전문 여론조사
기관과 민주당 보유 ARS에 의한 여론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후 후원당원은 전남도당에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선거구별로 확정하고 일반유권자는 최근 가정용 전화번호를 근거로 등재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인구 비율을 적용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의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방법 원칙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마련하기로 공직후보자 추천 특별위원회
(공특위)에서 결정했다.
어떤 경우에도 도민과 당원들이 공감을 받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반유권자와 후원당원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결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인 경우 공직후보자 선출 업무일부를 지역위원장에게
위임처리하기로 했으며 선출은 도당위원장과 사전합의에 따른 선출방식에 의해 선출, 중앙당에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당의 경선시점인 공직후보자 심사는 1차는 2월 8일부터 2차는 접수가 마감되는
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이기간 이후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구체적 경선방법으로,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방법으로 정하고 읍,면,동별 인구
비율을 적용 여론조사 표본을 1,000명~2,000명 이내로 정했다.
2005년 11얼 31일 선관위 인구확정 통계기준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은
2000명으로 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은 1,000명의 여론조사 표본을 추출해
일반유권자 50%와 후원당원 50%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소재 권위있는 여론조사 2개 기관에 의뢰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유권자는 유선전화 가입번호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통화시 응답자를 표본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후원당원 자격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도당 당원명부에 등재 등록된 자로
하기로 정했으며 후원당원에 대해서는 유무선 전화번호를 동시에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구별 일정계획,등록방법,비용,시기 등은 도당 공특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표본은 읍,면,동별 시.군 인구비율을 적용 500명이상 1,000명 이내로 하고 2005년 11월 30일 선관위 확정 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을 1,000명으로 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500명으로 한다.
일반유권자 50%, 후원당원 50% 여론조사방법으로 결정한다.
또한 권위있는 여론조사 2개 기관에 의뢰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일반유권자는 최근
가정용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등재된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시 응답자를
표본으로 한다.
일반유권자의 경우 유선전화 가입번호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통화시 응답자를 표본으로 한다고 결정했으며,후원당원 자격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도당 당원명부에 등록된자로 정했다.
그리고 선거구별 결정계획, 등록방법, 비용, 시기는 도당 공특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표본은 읍,면,동별 인구비율을 적용 500명으로 했으며 일반유권자 50%, 후원당원 50%로 원칙을 정했다.
한편 권위있는 여론조사 기관과 민주당 전남도당 보유 ARS와 병행 결정하기로 했으며 일반유권자는 최근 가정용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등재된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시 응답자를 표본으로 한다고 정했다.
또한 후원당원은 유무선 전화를 동시에 활용 여론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후원당원
자격은 2005년 12월 31일 도당 당원명부에 등재 등록된 자로 정했다.
선거구별 일정계획, 등록방법, 비용, 시기 등은 도당 공특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도당 공특위가 시.군별
실정과 현재 민주당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선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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