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 남자 구속
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 남자 구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6.0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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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점 150소 모집후 판돈의 10,5% 공제하는 방법으로
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억3천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국에 사이버를 둔 "마카오"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국에 가맹점 150개소를 모집한뒤 판돈의 10,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한 박 모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06년 11월5일부터 07년 1월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
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아이디를 부여해 주고 피시방,가정집 등 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다음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5%를 공제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3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박씨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하고,도박사이트 접속IP를
1주일 간격으로 변경했으며,피시방에서 일일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해오다 1년여의 도피생활 중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피의자가 마카오 외에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 사행심을 유발해 가정을 파탄 시키거나 국민경제 저해
요인이 되는 도박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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