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장 “공개 규정 알지 못해” 자질 논란
무안군이 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 담당부서 과장은 이같은 법적 의무공개규정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 자질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일 기준 그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개방법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용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업체와 대표자 이름,주소까지 명시해야 하면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o.kr/) 지난 2006년 11월초까지 수의계약내역만 공개했지만 그 이후는 자료 자체를 올려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안군 재무과장은 “수의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령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 수의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자질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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