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6.03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등 6개소 집중 안전관리
완도해경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고예방을 이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구역은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예송리해수욕장,
송호/사구미해수욕장,정도리 유원지 등 6곳으로 개장 기간 동안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모타포트,요트,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를 당부했다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때 부터 폐장 때 까지 동력 수상 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5곳과 연중금지구역인 정도리 유원지에서는
수영금지선 내측에서의 동력수상레저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지정된 6개소는 완도,해남,강진,장흥 등 4개 군에 위치한 13개
해수욕장과 1개소의 유원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1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다녀간 곳을 대상으로 주민,업체,동호인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쳐 지정했다

해경은 해수욕 시즌이 도래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계획을 기본으로 피서객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