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 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 신고 기간 운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6.0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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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ㅡ8월31일까지 3개월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빅영헌>은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학교내/외에서 발생 예상되는 폭력서클 유입 차단과 타의에
의해 가입한 청소년들에 대해 보복의 두려움으로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비행청소년에게 선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는 6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운영 된다

신고대상은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등을 행사한 가해/피해
학생이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한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개전의 정,피해학생의사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해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는 경차로간서 방문이나 국번없이 112,117,182,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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