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임기 시작 유선호·강운태 선거법 위반 기소
18대국회 임기 시작 유선호·강운태 선거법 위반 기소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5.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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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법정에서 무죄 밝힐 것' 주장
제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날 광주·전남에서는 유선호·강운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30일 법에 정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54.장흥.강진.영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강진군 강진읍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좌담회를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의원측은 "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모임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법원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광주지검 공안부는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특정 지역 조직관리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강운태 무소속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 2월18일 선거자금 담당자 겸 비서관인 김모씨와 함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로 활동하다 그만둔 서모씨(52)를 만나 '조직원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직접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한달만인 지난 18일 검찰에 출두해 "비서가 서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측은 또 "사건의 핵심은 '누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느냐'의 문제임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묻지도 않아 아무 것도 해명할 수 없었으며 편파.왜곡.부당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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