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조명,2년만에 철거 재설치 방침...관련법도 무시
목포시가 2년 전에 설치한 원도심 루미나리 조명시설물에 대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시의회 승인없이 철거하고 다시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와함께 목포시 예산을 예치한 시금고 금융기관이 내놓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협력사업비를 시가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맘대로 지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6년 야간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목포극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거리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시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그뒤 야간 체류형 관광객들이 조명 때문에 증가했는지 여부는 확인 할 길이 없다.
이 시설은 기업은행 등 시금고 은행이 사업비를 들여 설치 한 뒤 그해 목포시에 기부체납함으로써 목포시 소유 시설물이 됐다.
당시 설치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조명시설 불량과 안전성 문제 등 논란도 많았지만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결국 시설보수비도 목포시 예산으로 지출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현재 조명시설이 불량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철거하고 재설치하겠다는 것.
여기에 드는 예산은 기업은행이 올해부터 2년간 지역협력사업비로 내놓기로 한 15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명시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목포시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실정법까지 무시하며 공유재산인 조명시설을 없애고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
금융기관이 출연한 지역협력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시와 지난 2005년과 2006년 기업은행으로부터 16억5천만원,광주은행 4억천만원 등 총 20억6천원을 출연받았다.
이 가운데 원도심 조명설치와 유달산 조명사업에 13억6천만원, 유달산 누각건립비로 7억원을 쏟아부었다.
시의회 허정민의원은 “전북 완주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으로 받은 협력사업비를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이나 기금조성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장애인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17억원,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각각 5억원씩 총 27억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비의 대부분은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법도 무시하는 목포시 일방통행 행정행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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