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공동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혀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함동으로 무연고 아동 등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고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는 최근 안양 아동 실종피살사건 발생으로 고조된 아동실종 문제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으로 6월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실종아동법상 만14세 미만의 실종아동과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을 경찰,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자 혹은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 등이다
이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무연고 아동 등을 보호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전화는 182 또는 112, 각 경찰서 홈페이지,우편,구두로 접수 가능하며 약취,
유인 등 범죄행위 관련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자 보호 등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3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9월 추석을 전후로 전남지역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해 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등을 중점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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