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등 4개시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실시
목포 등 4개시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실시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5.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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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농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
목포,여수시 등 전남도내 4개지역에 15일부터 4개월간 오존경보제가 실시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효하게 된다.

또 0.3ppm 이상일 때 경보에 이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되며,각 단계에 따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외출 자제, 자동차 운행 제한, 심한 경우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오존주의보가 3회 발령된 것을 비롯 2003년 4회,2004년 16회,2005년 8회,2006년 5회가 발령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2회로 역대 최다 발령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권 오존 발생이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온 및 대기 정체현상을 보인 6월에서 8월에 주로 발생했다.

오존주의보 발령시간대는 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대부분이다.

올해는 평년보다 빠르게 5월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5월 말부터 오존주의보 발령이 빈번할 것으로 관계기관은 예측하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 등의 배출가스 중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이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및 유치원·학교 등의 실외활동 제한을 권고하며, 중대경보 발령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휴교를 권고하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실외 활동을 중지토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 등의 경우 발령기준에 따라 자동차 사용 자제나 제한·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업장의 경우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시에는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전남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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