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도 수억원 편법수의계약 말썽
신안군도 수억원 편법수의계약 말썽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5.1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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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업체 규정 악용 논란
신안군이 관급자재를 일부업체와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이 지난 4월초 방조제 개보수공사 관급자제인 배수관문,권양기 등을 S산업업체에게 9억2천만원의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 이후인 지난 4월 24일 목포산정농공단지에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전기업체가 같은 번지에 입주해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것처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신안군과 S산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조제 개보수 관급자재를 11억여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신안군은 법에 명시된 비교 견적서도 받지 않고 S산업이 제출한 견적서 하나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편법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주물 생산품인 권양기는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 납품한해 계약서상 명시한 계약업체가 직접 제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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