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축사업 허위서류 작성 보조금 수령 적발
어선감축사업 허위서류 작성 보조금 수령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5.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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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김모씨 등 33명 8억여원 타낸 혐의로 검거
어선감축사업과 관련해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대상이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가로 챈 김모씨(50)등 3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감척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돼야 하지만 이들은 조업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조업실적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당군에 제출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 등 총 7억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고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각심을 줬다”면서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수사를 확대해 국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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