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량구입 지원한 적 없다’...선관위,동문회 금융거래내역 추적

정종득시장이 모교인 목포고등학교 유도부 차량구입 후원여부가 이른바 목포판 ‘비비케이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차량구입 후원은 목중고총동창회에서 한 것이며 정종득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목포고총동문회가 전혀 없는 사실을 ‘정종득 동문이 유도부 차량을 구입 하는데 지원했다’고 동문회보와 행사장에 현수막까지 내걸어 소개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목포고총동문회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법에 정통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과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 단체 뿐 만 아니라 연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포고총동문회가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차량구입 자금을 모금한 내역을 공개하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목포시선관위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본지 보도가 나간 지난달 30일 공식 해명을 했다.
목포시는 목포고등학교 개교 66주년 기념 홍보책자에 기록된 목포시장 정종득(고8회) 동문의 모교 유도부에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목포고 총동창회 사무원들이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왜곡된 허위 내용을 수록해 홍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학교체육육성지원 근거법에 따라 유도부 차량지원이 아닌 유도부 훈련장 매트와 숙소 개보수 비용을 합법절차에 따라 지원했을 뿐 유도부 차량은 목중고총동문회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해명골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도부 숙소 개보수공사에만 3천만원을 지원했고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유도부 차량은 목포시가 후원한 것이 아닌 총동문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포시는 동문회 책자나 동문회행사 당일 유도부 차량에 붙은 ‘정종득 동문 지원차량’이라고 소개한 현수막은 총동문회가 정종득 시장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목포고측은 선관위 조사에서 목포시 해명대로 지난해 유도장 매트교체에 1천900만원,선수합숙소 보수에 1천만원을 지출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유도부 훈련장 매트리스와 보일러 교체공사를 했던 당시 사진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목포고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있었던 동문행사에서 2007년 추진했던 학교현안사업 보고에서 11개 사업 3억3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공개했으나 유도부 관련사업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공개한 사업에는 95만원이 들어간 방송실 엠프교체비까지도 소개했으나 정작 3천만원이나 들었다고 선관위 조사에서 해명한 유도부 매트리스교체나 합숙소 보수사업은 빠져 있다.
특히 목포고는 올해 2008년도 현안사업에는 유도부 합숙소 보일러 2개 교체비로 2천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난해 목포시 지원에 이어 올해도 유도부 합숙소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것이다.
목포고는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유도부 합숙소 보수비로 1천800만원과 훈련장 전기시설 320만원,냉난방기교체비 436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고총동문회는 선관위 조사에서 유도부 차량은 정시장이 후원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몇몇 동문들이 낸 후원금을 모아 구입했다고 당초 발표했던 입장을 바꿔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목포시선관위는 목포고총동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서 검토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목포고총동문회는 6천만원이 넘게 들었던 차량구입비 가운데 박성철 회장이 3천만원을 후원한 것 외에 나머지 3천만원 이상 들었던 비용을 정종득 시장이 아닌 누구한테서 충당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와 목포고등학교,동문회의 사업비 지출내역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만 조사 할 권한 밖에 없어 진실을 가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편 목포고는 지원된 차량은 유도부 코치소유로 등록돼 있으며 목포고총동문회 사무총장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고는 또 이 차량 유류비와 보험료 등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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