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홍보 거친 뒤 5월 한달동안
완도해경이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완도,해남,강진,장흥지역 어민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활동을
벌인 뒤 5월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에는 크고 작은 300여척의 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정원초과,인명안전장비
미비치,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등을 중점단속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불법낚시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낚시 어업을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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