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 6월30일 종료
진도군은 부동산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벼7ㄹ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의 적용을 받는 진도 지역의 일부 토지가 아직 등기신청이 이뤄 지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진도군은 부동산 특조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조법민원예약과
방문처리제도,*휴일민원처리반 운영 등 다른 시/군에서 볼수 없는
특색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3만2천여건의 발급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 가운데 25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2만7천600여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 됐지만 이중 4천400건이 아직 등기신청이 되지않았다
진도군열린민원실 관계자는 등기 신청 시한인 6월말 이후에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법 등기신청 사항은 진도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540ㅡ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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