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만호진공원화·신안수산물직매장 재검토 결정
목포 만호진공원화·신안수산물직매장 재검토 결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4.2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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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투융자심사결과, 목포요트산업 정상 추진
전남도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목포 만호진 공원화사업과 신안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결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해 상반기 추진할 투융자사업 41건 가운데 39건은 정상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일선 시군이 신청한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 41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160억원)과 신안군 수산물 직매장 시설(50억원) 2건에 대해 재검토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심사 했던 목포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추진하게 됐다.

또 나주 문평 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39건(3321억원)은 정상 추진하도록 승인됐다.

이번 심사에서 '부적정'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조성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어렵고 주택 등 지장물 보상방안과 발굴조사를 먼저 추진 한 뒤 하도록 했다.

신안군이 계획한 수산물 직매장시설도 경제성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한뒤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 단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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