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까지 시군청에 접수
전남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과 설치신고를 오는 5월23일까지 접수한다.이에 따라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신규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업 참여 희망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설치요건을 갖춰 시군 노인업무를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로 구분되며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 등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신청설치 신고서식은 시군 노인업무담당과에 비치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65세이상 노인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시군 읍면동,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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