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양육비 이중 수령 적발
공무원 자녀 양육비 이중 수령 적발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4.21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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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소방서 직원 47명...농업인 자녀교육비 이중 타내
전남도는 시군청과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와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영유아 양육비 이중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원부처가 여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 되고 지원근거가 각기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와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시군과 소방서 공무원이 33명으로 1천436만5천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공무원 11명이 각각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천156만8천원을 이중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전출한 시군에서 받은 뒤 전입한 기관에서 두번 받는 공무원도 3명으로 28만6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7개시군 공무원 100명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사실을 관련 시군에 통보하고 이중으로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현행 제도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 이번에 한해 이미 지급된 양육비 및 보육료 2천621만9천원을 회수하는 등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관 직원의 자녀 1인당 월 6만-9만원을 시군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농업인 자녀 1명에게 월 평균 18만3천원(0세-6세)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전남도내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공무원 보육료 4천776명 40억4천300만원과 농업인 양육비 6천716명 70억3천400만원 등 총 1만1천492명 110억7천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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