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비 과다 요구 옛말
부지매입비 과다 요구 옛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4.16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공공건물 신축부지 매입시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사들여
강진군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공공사업 추진을 가로 막았던
고질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소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민들의 과다한 토지 매입비 요구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산적인 법정매입 가격보다 낮게 사들인다는 것,

강진군의 11개 읍 면 가운데 유일하게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강진읍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강진읍 남성리 소재
1,459,6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부지는 군내에서 최대의 상권이 형성돼 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가 제곱미터당
47만4천500원으로 총 6억9천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감정가격보다 7% 낮은 가격에 매입해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