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등 판매 행위
해남군 관내 일부 상점과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인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해남읍
소재 모 상회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을 비롯
지난 2월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모 음식점이 적발되는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할 때는 연령을 먼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의
무책임한 판매로 주변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것,
경찰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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