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10분쯤 신안군 홍도 북서 약 76km 해상에서「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어획량 미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서는 대흑산도로 이들 중국어선을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조사를 벌인 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4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9억 9천200만원을 국고 환수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