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위반혐의 적용
노래방 불법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접객 영업을 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순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와 짜고 노래방 등에 여성을 알선공급한 혐의로 광양시 황금동
H 모씨<51>를 음악산업진흥법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순천시
연향동에 노래방을 차려 놓고 보도방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속칭
도우미>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유흥접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노래방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여경기동
수사대를 동원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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