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자 등에게 음식물 제공한 2명 검찰에 고발
신문기자 등에게 음식물 제공한 2명 검찰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4.02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와 순천선관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나주시선관위와 순천시선관위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건와 관련해
신문기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3월25일 저녁9시경 나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개최하면서 지역 신문기자 12명을 초청해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피고발인 B씨는 같은날 낮12시경 순천시 소재 모 식당에 후보자와 신문기자 등
11명을 참석하게 해 2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49건을 적발해 15건은 고발,
5건은 수사의뢰,129건은 주의/경고 조치 했는데,유형별로는 문지메세지 18건,
시설물설치 16건,집회/모임 등 이용 9건,금품/음식물 제공 9건,사이버이용 6건,
기타 39건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