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와 순천선관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나주시선관위와 순천시선관위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건와 관련해
신문기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3월25일 저녁9시경 나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개최하면서 지역 신문기자 12명을 초청해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피고발인 B씨는 같은날 낮12시경 순천시 소재 모 식당에 후보자와 신문기자 등
11명을 참석하게 해 2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49건을 적발해 15건은 고발,
5건은 수사의뢰,129건은 주의/경고 조치 했는데,유형별로는 문지메세지 18건,
시설물설치 16건,집회/모임 등 이용 9건,금품/음식물 제공 9건,사이버이용 6건,
기타 39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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