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배종범 강성휘의원 불러 조사, ‘선거개입 시비’ 정황은 이미 파악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 1일자 정종득 시장 선거개입 보도와 관련 정시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시선관위는 어제(1일)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배종범 시의회 의장직무대리와 강성휘 의원을 불러 정종득 시장을 만난 사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했던 내용 등에 관해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 시장이 그동안 선거개입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등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정종득 시장을 직접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되며 위반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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