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3년간 신규채용 52명 중 34명 특채
강진군 3년간 신규채용 52명 중 34명 특채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4.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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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결과 드러나
강진군이 현행 공무원법상 제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특별채용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고,다만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전남도 감사결과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그중 65%에 달하는 34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당초 채용계획에도 없었던 특정 직렬까지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강진군은 전남도에 보고한 '2007년도 충원계획'을 통해 행정과 기계, 농업 등 3개 직렬 단 6명만을 특별채용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 사서직 등 6개 직렬 16명을 임의로 특별채용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절차까지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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