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서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4.01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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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5월말까지 단속반 투입
해경이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과 5월 두달 동안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판매행위와 주유소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불법 구입한 면세유를 일반 유류로 판매하는 행위다.

또 항만 공사에서 해상 공사선박용 기름을 선주들과 짜고 빼돌린 뒤 시중에 되파는 행위나 면세유 취급담당자와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밖에 섬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사전담반과 형사활동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또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작년 한해 438건 25명의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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