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등에게 교통편의 식사제공 혐의
선거구민 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10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00당 필승전진대회 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B씨와 C씨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시/군 지역의 당원 101명,일반선거구민
113명 등 모두 214명을 행사장에 참석하게 하면서 21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고 50명에게 입당원서를 교부해 제출받은
혐의다
또 B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C씨에게 160만원을
제공한 혐의고, C씨는 제공 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를 유류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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