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후보 고발
사전선거운동 혐의 후보 고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3.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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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선관위, 모 정당 후보 등 3명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영암,강진,장흥선거구에 입후보한 모 정당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강진군선관위는 25일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정당 후보 A씨와 지지자 B씨를 포함한 3명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강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강진군 강진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와 동행한 B씨는 지역 주민 20여명을 식당에 초대했으며 C씨는 저녁식사 비용 31만여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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