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 허용...업체 부담 여전
대불산단 선박블록 운송중단 사태까지 빚었던 트렌스포터 문제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이 허용돼 일단 운송문제가 임시 해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4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블록운송용 특수차량 중 관련장비가 장착된 모듈트레일러만 등록을 허용하고 트랜스포터는 배제시킴에 따라 선박블록운송 중단사태가 빚어졌다.
국토해양부에서 트렌스포터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조치는 제작된 선박블록을 대불부두까지 운송하는데 반드시 특수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대불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전남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불산단 내에서 운영되는 모듈트레일러 3대로는 산단 전체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따라 대불산단에서 기존 트렌스포터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운송사는 올 연말까지는 합법적으로 등록·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나 연내 자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 여전히 부담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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