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선관위,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A씨를 선전하기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가
있는 일반인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달부터 보성읍에 사무실을 임차해
컴퓨터,복사기,팩스 등을 설치하고 예비후보자 A씨 관련 각종
홍보물과 총선 관련 행사일정 등 자료를 첨부,비치한 혐의다
또 3월들어 관내 주민 30여명을 동원해 보성군 관내 지역의 마을별
전화번호부 복사자료,A씨 관련 보도자료 등이 동봉된 봉투를 마을별로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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