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특조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7,820필지 신청
해남군은 지난해 12월까지 특조법으로 확인서가 발급신청 접수된27,820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통지와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쳐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확인서가 발급된다
해남군은 그동안 실소유자에게 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확인서 발급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난 2월까지 공고작업이 원활하게
완료 됐으며 현재 확인서 발급과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한 청문
처리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특조법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민원인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 올해 6월30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해남군은 지금까지 1만9천137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완료 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2만7천820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신청 접수
됐다
해남군은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고도 등기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 대장과 등기필
통지서를 확인하는 대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민원인에게는 4월중에 개별통지 해 등기
이전이 실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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