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뇌물수수 유죄 확정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열렸던 강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판결 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었다.
이와함께 뇌물로 받은 액수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수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06년 12월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모씨(57)와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장치 제작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의 5촌 조카인 또 다른 지모씨(46) 등 2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 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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