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기 음주운항 집중단속
농무기 음주운항 집중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3.0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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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17일부터 1개월 동안 단속기간 설정
완도해경<서장 김진욱>은 봄철 농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16일까지 계도 후 17일부터 1개월동안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내용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수상레저
기구 조종사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 이다

해상에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완도 관내
07년 음주운항 해난 사고는 없었으며,농무시 음주운항의 경우 일반적
운항보다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대형사고로 연계될
확율이 높아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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