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3명에 2개월 4명에게는 각 1개월씩
인사청탁과 관련 군수와 가족에게 돈을 건낸 해남군 6급 공무원 등 7명이 1개월에서 2개월씩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남군은 전남도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j 모담당과
종합민원실 H 모담당, 송지면 P 모담당을 각 2개월씩 정직처분 하고
환경녹지과 환경6급 K 모씨,보건소 K 모담당,농산물유통사업단
S 모담당 등 4명은 각 1개월씩 정직 처분 했다는 것
j 담당과 H 담당은 인사 청탁과 함께 각 1,000만원씩을, P담당은
3,000만원을, K 6급은 2,500만원을, K 담당은 500만원을, S담당은
3,000만원을 군수와 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j 담당과 H 담당에게 벌금 각 300만원, K 담당과 P 담당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K 모, S 모담당 등 3명은 기소유예
처분 했었다
3월5일부터 정직에 들어간 공무원 가운데 1개월 정직은 19개월,
2개월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는 것,
그러나 정직처분을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정상출근 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K 모씨는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 해남군수는 징역 4년실형과 추징금
4천20만원 형을,부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4천20만원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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