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 제정 무산,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먹구름
F1지원법 제정 무산,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먹구름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2.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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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경주특별법 연계처리 주장
전남도가 추진해 온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F1특별법이 제17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1년2개월만에 자동폐기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F1국제자동차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으나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

문광위 소위는 이날 당초 심의 법안목록에 빠져 있던 F1특별법을 상정, 심의한뒤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통합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이후 두 법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F1특별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F1특별법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2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법사위는 고사하고 문광위조차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

국회 문광위 소속 유선호 의원(민주.영암 장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F1특별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왔으나 국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모습은 정반대였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F1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전남도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27일 의원 입법발의(대표발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된 F1특별법은 1년2개월만에 없던 것으로 됐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F1특별법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 상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F1대회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F1경주장 주변 기반시설 등을 위한 국고지원(998억원)이나 신용도 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F1특별법안은 국제행사 지원법으로, J프로젝트(서남권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선도사업인 F1국제자동차대회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며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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