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알선 미끼 사기 피의자 검거
고물알선 미끼 사기 피의자 검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2.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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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 챙긴 혐의
수억원의 고물을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시 북구 사는 정 모씨<56>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고물상업을 하는 김 모씨
<50>에게 광산구 월계동 모 커피숍에서 배출되는 고철과 여수시
00석유공사 비철을 처리하도록 해주겠다며 보증금 로비자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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