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동매립장 ‘합의금’ 수천만원 편법지급 의혹
대양동매립장 ‘합의금’ 수천만원 편법지급 의혹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2.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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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 '결탁'논란...기자도 편법 수급
목포시가 2년 전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에 가구당 8백만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대상이 아닌데도 편법 또는 이중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시 당국과 주민지원협의체가 결탁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처럼 편법으로 돈을 타낸 주민 가운데는 목포시청을 출입하는 현직 기자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확산 될 전망이다.

목포시가 당초 발표한데로 사용기한 10년 만료를 앞둔 지난 2005년 대양동매립장 일대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며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목포시는 그해 9월 16일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금 명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한 가구당 857만6천원씩 총27억원을 주기로 한 것.

목포시가 이례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내용적으로는 주민들과 협상 합의금으로 지급하자 논란도 있었다. 이듬해 있을 5·31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마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당시 목포시는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합동으로 그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대박산과 장자곡,내화촌,노득동,월산리 등 5개 부락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다.

목포시와 마을주민들은 협상 당시 매립장이 들어선 지난 95년부터 2005년 9월16일 현재 살고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기로 협약서까지 체결했었다.

조사결과 303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결국 309가구로 늘어났고 나중에 일부 주민들은 지원대상이 아닌 세입자들과 실제 살지도 않았던 불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편법으로 지급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처럼 편법으로 지급된 배경에는 당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도해 무자격자를 대상에 추가시켰고 목포시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돈을 지급한 내역 확인결과 당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민지원협의체 간부와 현직기자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기자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지난 2003년 1월 준공해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목포시로부터 85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였던 다른 주민도 같은 주소지로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한 간부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상태였고 실제로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 살지도 않았는데도 돈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상이 아닌 무주택 세입자에게도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지금까지 돈을 지급한 309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정비리 의혹만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더구나 목포시는 2005년 12월말까지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고 1년이 지난 2007년 1월에는 303가구에 지급했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309가구에 줬다고 발표해 의문이 일고 있다.

목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당시 지원 대상자 내역서류를 작성하면서 소유자와 건축물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축대장을 기준으로 소유자별 지급대상을 가려냈다. 그러나 수천만원을 일부 주민들이 편법으로 타내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목포경찰은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주민과 환경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사례 등 각종 부정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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