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목포시,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1.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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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원도심 주거지역 주택건물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주택 주차장 30 곳을 올해 목표량으로 정하고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2월 한달동안 홍보를 실시하여 3월중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고 150만원,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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