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제출 혐의도
허위서류를 작성 보조사업자금을 받아 편취한 군의회 상임위원장이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송창진 검사는 이 모 해남군의회 의원
<0000위원장>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쎈터지원사업 자금 8억3천955만원 가운데
1억8천500만원을 편취해 9천500만원은 선거자금과 빛을 갚고
나머지 9천만원은 회사경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의원은 또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사업
자금 지원기관인 해남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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