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허위표시 5개 업소는 고발
관계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원산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전남도내 위반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전남도에 따르면 설을 앞둔 지난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일선 시군, 민간명예감시원, 경찰서 등과 함께 전남도내 설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유통업체 1천431곳을 대상으로 설맞이 농산물원산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축산물 8건,곶감 4건,버섯류 3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5개소,원산지미표시 2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광양 5건, 곡성 4건, 여수 3건, 해남·무안·장성 각 2건, 목포·구례 각 1건 등이다.
이중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34만7천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및 농관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미이행자에게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판매자에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유통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량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허위표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신고는 전국어디에서나 1588-811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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