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 갓바위 식당 낙찰...시청직원들 한달새 천3백만원어치 식사
<속보>박병섭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각종 부정비리의혹을 조사 해온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목포시가 30억원을 들여 신축한 용해동 갓바위 해양관광단지내 상가건물을 지난해 부인명의로 낙찰받아 운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박의장에 대해 수사한 결과 박 의장이 관련법 계약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부인 윤모씨 명의로 임대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사실은 위계로써 목포시 공유재산 임대사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목포시에 갓바위 레스토랑 임대사용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목포시가 갓바위 해양관광 단지내 신축한 상가건물을 민간에게 임대입찰하자 박의장 명의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의장 수행비서를 시켜 부인 윤씨 이름으로 전자입찰하게 한 것.
이어 상가건물을 단독입찰로 낙찰을 받고 10월 12일 목포시로부터 임대사용허가를 받은 뒤 의장 수행비서 등 시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연대보증을 세워 받은 대출금으로 임대료 등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또 레스토랑의 중간 칸막이를 목포시 사전허가 없이 철거하는 등 목포시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레스토랑 입구에 입간판을 불법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레스토랑 개업일인 지난해 11월 이달 1월초까지 목포시청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들이 레스토랑을 찾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천350여만원 어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검찰은 확인한 목포시 업무추진비 형태로 법인카드 결제금액만 파악한 액수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차명으로 자치단체와 영리계약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3일 시의회 의장실과 의장 전용차 등을 압수 수색하고 박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박병섭 의장에 대한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 왔다.
일주일이 넘도록 의장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박 의장은 검찰이 기소하자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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